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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및 청약철회 규정

지오아카이브(GeoArchive) 환불 및 청약철회 규정

문서 상태: 개정안 — QC 후 공고일·시행일 확정 개정안 작성일: 2026년 10월 20일 시행일: 추후 공지

기존 문서의 개정 이력은 아래와 같이 보존합니다. 아래 날짜는 이번 개정안의 공고일이나 시행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최종 개정일: 2026년 7월 29일


본 규정은 지오아카이브(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의 환불 및 청약철회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회사의 서비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상 거래에 적용됩니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용약관, 전자상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거래 유형의 구분)

본 규정의 적용에 있어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자체 판매 거래 — 회사가 통신판매업자로서 직접 매입·보유·판매하는 상품의 거래
  2. 중개 거래 —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개인간 거래, 셀러 입점 거래)
  3. 경매 거래 — 오름식·네덜란드식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역경매는 비지원이며, 비지원 전환 이전에 성립한 역경매 거래에 한하여 본 규정의 역경매 조항을 적용합니다)
  4. 디지털 재화 및 API 서비스 — 다운로드 콘텐츠, API 이용권 등 비물리적 상품의 거래

제3조 (정산 구조와 환불 주체)

  1. 에스크로(안전결제)를 선택한 거래에는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가 적용되며, 결제 대금은 지정 결제대행사(PG사)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계정에 보관됩니다. 개인 회원 사이의 직거래에는 제3조의2가 적용됩니다.
  2. 구매확정 전에는 PG사가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 환불을 집행하며, 회사는 중개자로서 조정에 협조합니다.
  3. 구매확정 후에는 PG사가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며, 이후 발생하는 환불은 판매자가 주체가 되어 진행합니다. 회사는 분쟁 조정 및 판매자 연락 중개에 협조합니다.
  4. 자체 판매 거래의 경우 회사가 환불 주체가 됩니다.

제3조의2 (개인 직거래의 환불·청약철회 적용 제외)

  1. 본 규정에 따른 환불, 청약철회 및 에스크로(구매안전서비스) 보호는 에스크로(안전결제)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직거래(에스크로 미이용 거래)는 회사가 결제 대금을 보관·중개하지 아니하므로, 본 규정에 따른 환불·청약철회 절차 및 에스크로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거래에는 플랫폼의 결제·환불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직거래는 개인 회원 사이의 거래에만 허용하며, 입점 심사를 통과한 업체 판매자(승인 또는 판매정지 상태의 판매자)의 상품은 에스크로(안전결제)로만 거래합니다.
  4. 직거래의 환불·교환·분쟁 처리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직접 진행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이용약관 제18조의2).
  5. 회사는 환불·청약철회 보호를 받기 위하여 에스크로(안전결제) 거래의 이용을 권장합니다.

제3조의3 (판매자 정산 지급 기준)

중개 거래(에스크로 거래)에서 PG사가 에스크로 계정에 보관한 결제 대금의 판매자 정산은 다음 기준에 따릅니다.

  1. 정산 시점 — 판매자에 대한 정산은 구매확정 시 그 대상이 됩니다. 구매확정은 ① 구매자의 직접 확정, 또는 ② 회사의 배송완료 확인 후 7일이 경과한 때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배송완료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문은 구매자가 직접 확정하기 전까지 자동으로 구매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산 시점의 기준일은 결제일이 아니라 배송완료 확인일이며, 구매자가 직접 구매확정을 하는 경우 정산이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 비회원(로그인 없이 주문한) 구매자의 기산점 — 비회원 구매자는 서비스 내 알림을 수신할 수단이 없으므로, 회사가 주문 시 제공받은 연락처로 배송완료 사실을 통지한 때부터 7일을 기산합니다. 통지가 발송되지 않은 주문은 그 기간이 개시되지 않고 자동 구매확정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자적 통지가 상당 기간(2일)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발송이 반복 실패한 경우와 발송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전화·문자 등 대체 수단으로 통지한 뒤 그 사실과 근거를 기록하며, 이때의 기산점은 회사가 대체 통지 사실을 기록한 때입니다(기록 시점은 실제 통지 시점 이후이므로 구매자의 이의 제기 기간이 단축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반복 신청으로 정산이 교착된 경우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환불 신청이 거절된 경우의 재기산 — 환불 심사 중에는 자동 구매확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환불 신청을 거절한 경우 그 거절일부터 다시 7일을 기산하여, 구매자가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다시 이의를 제기할 기간을 보장합니다(다만 아래 "반복 신청으로 정산이 교착된 경우의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에 대한 정산도 같은 기간만큼 순연됩니다. 다만 비회원 구매자의 경우, 위 기산점 규정과 같은 이유로 거절일이 아니라 회사가 거절 사실을 통지한 때(전자적 통지가 상당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대체 수단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기록 시점)부터 7일을 기산합니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동안에는 그 기간이 개시되지 않으므로, 통지가 지연된 기간만큼 구매자의 이의 제기 기간과 판매자에 대한 정산이 함께 순연됩니다.
    • 반복 신청으로 정산이 교착된 경우의 예외 — 배송완료 확인일부터 30일이 지나고, 배송완료 확인 이후에 이루어진 환불 거절이 3회 이상 누적된 주문에 한하여, 회사는 거절 사유와 배송·수령 근거를 확인한 뒤 위 7일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구매확정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처리 사실과 그 사유를 구매자에게 통지하며, 직전 통지(비회원은 배송완료 또는 거절 사실의 통지, 회원은 거절)로부터 72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본 예외는 반복 신청으로 판매자에 대한 정산이 무기한 순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구매확정 이후에도 제4조·제5조(청약철회) 또는 제7조·제11조에 따른 환불 사유가 있는 경우 구매자는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시기 — 정산 대금은 구매확정 후 다음 기준에 따라 판매자가 등록한 정산 계좌로 지급됩니다.
    • 개인 판매자(비입점): 구매확정 후 영업일 기준 약 2일 이내 자동 정산
    • 입점 판매자: 판매자가 선택한 정산 주기(주간 등)의 지급일에 정산
  3. 정산 금액 — 개인거래 장터의 에스크로 거래에서는 구매자 계정 유형과 관계없이 구매자가 개인거래 구매 수수료를 부담하며, 이를 판매자 정산금에서 다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판매자 정산은 환불·취소분을 반영한 거래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승인 셀러의 일반 마켓 거래에서는 구매자에게 개인거래 구매 수수료를 추가하지 않고, 셀러가 선택한 플랜 수수료를 판매대금 정산 시 공제합니다. 오름식·네덜란드식 판매형 경매는 출품자가 개인인지 승인 업체인지와 관계없이 구매자가 수수료를 부담하므로 판매자의 정산금에서 해당 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개인 출품에는 개인거래 요율을, 업체 프로필 출품에는 주문 준비 시 확정된 업체 플랜 요율을 적용합니다. 구매확정 전에 발생한 환불·취소분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정산 후 환불의 조정 — 정산(지급) 완료 후 환불·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판매자의 차회 정산금에서 공제(회수)하거나 판매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급일·한도의 변동 — 결제대행사(PG사)의 정산 일정, 거래 대사(대조) 결과, 거래 규모·업종·객단가 등에 대한 회사 및 PG사의 운영·모니터링 기준에 따라 실제 정산 지급일 및 정산 한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직거래 제외 — 에스크로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직거래는 회사가 결제 대금을 보관·정산하지 아니하므로 본 조의 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3조의2).

제3조의4 (구매자 부담 수수료의 환불 반영)

  1. 개인거래 장터의 에스크로 거래 또는 판매형 경매가 전액 환불되는 경우, 구매자가 결제한 거래원금과 주문 시 확정된 구매자 부담 수수료를 합한 총 결제금액을 환불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구매자 계정 유형은 환불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부분 환불의 경우, 시스템은 PG사가 실제로 취소·환급한 총액을 주문 시 확정된 거래원금과 구매자 부담 수수료의 비율에 따라 내부 정산 원장에 배분합니다. 이 배분은 구매자에게 실제 환불되는 총액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3. 직거래와 추가금이 없는 교환 거래는 개인거래 구매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본 조의 수수료 환불 배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2장 청약철회

제4조 (청약철회의 기간)

  1. 구매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2.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

제5조 (청약철회의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가 청약철회 제한에 관하여 상품의 포장 등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는 등 청약철회 제한 사실에 대한 구매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1. 법정 청약철회 예외(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예: CD·DVD)
  • 개별 주문 생산되어 청약철회 시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구매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2. 광물·화석의 특수성에 따른 예외 광물·화석 상품은 다음과 같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 사실은 개별 상품 상세 페이지에 명확히 표시됩니다.

  • 감정서 봉인 해제 — 감정 기관의 봉인이 훼손된 경우
  • 표본 포장 개봉 — 산지 정보와 함께 원본 포장된 표본의 포장이 개봉되어 재판매 가치가 훼손된 경우
  • 감정 후 상태 변경 — 구매자가 자체 감정·연마·세척 등을 실시하여 원 상태가 변경된 경우
  • 산지 표기 훼손 — 라벨, 산지 증명서 등 상품의 진정성을 증빙하는 표기가 제거되거나 훼손된 경우

3. 판매자 자율 결정 예외(중개 거래에 한함) 중개 거래에서 판매자는 다음 범위 내에서 청약철회 조건을 개별 설정할 수 있으며, 설정된 조건은 상품 상세 페이지에 명시됩니다.

  •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불가 조건(다만, 전자상거래법이 보장하는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은 단순 변심 포함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본 조는 상품 하자·계약 불이행이 아닌 경우의 교환·부분환불 조건을 의미함)
  • 반품 배송비 부담 방식(구매자 부담 원칙)
  • 교환 가능 품목 지정

제6조 (청약철회의 절차)

  1. 구매자는 서비스 내 주문 상세 페이지에서 청약철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신청 시 다음 정보가 기록됩니다.
    • 청약철회 신청 일시
    • 청약철회 사유
    • 환불 수령 계좌 정보
  3. 자체 판매 거래의 경우 회사가 청약철회 신청을 즉시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4. 중개 거래의 경우 판매자에게 청약철회 신청 사실이 통지되며, 판매자는 3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회신이 없는 경우 회사는 중개자로서 조정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제3장 환불 절차

제7조 (환불의 원칙)

  1. 환불은 구매자가 원래 결제한 수단으로 원칙적으로 환불되며,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 취소 또는 부분 취소로 처리됩니다.
  2. 가상계좌, 실시간 계좌이체로 결제한 경우 구매자가 등록한 환불 계좌로 환급됩니다.
  3.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은 포인트로 환급되며, 포인트는 환금 대상이 아닙니다.

제8조 (환불 소요 기간)

  1.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의무가 적용되는 거래에서는 재화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용역·디지털콘텐츠를 공급한 경우 또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청약철회를 한 날을 기산점으로 적용합니다. 의무 주체와 거래 유형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2.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환급 의무자는 지체 없이 해당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합니다. 카드사·금융기관의 명세서나 잔액 표시 반영 시간은 법정 환급 의무의 이행 기한과 구분하여 안내합니다.
  3. 중개 거래의 판매대금 정산·회수 또는 PG 처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법정 환급 기한을 일률적으로 7~14일로 연장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적용되는 중개자의 의무와 분쟁 조정 절차를 이행하며, 환급 지연 시 법령에 따른 지연배상금 등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4. 시험 결제의 승인·자동 취소·수동 취소 여부는 PG사와 결제수단마다 다릅니다. TEST 채널도 실제 승인·출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시험이라는 표시만으로 환급 완료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험 담당자는 해당 PG의 안내와 실제 취소·환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제9조 (반품 배송비)

  1.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반품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합니다.
  2. 상품의 하자,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 배송 오류 등 판매자(자체 판매의 경우 회사)의 책임에 따른 반품의 경우 반품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3. 반품 배송비 부담 주체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회사는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증빙을 검토하여 조정합니다.

제4장 거래 유형별 환불 기준

제10조 (자체 판매 거래의 환불)

  1. 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본 규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2. 상품 하자, 배송 오류 등이 있는 경우 회사는 즉시 환불 또는 교환 조치를 취합니다.
  3. 광물·화석의 특성상 자연 형성된 미세 균열, 자연 변색, 개체별 색상·크기의 경미한 차이는 상품 하자로 보지 않으며, 이러한 자연적 특성은 상품 설명에 충분히 기재됩니다.

제11조 (중개 거래의 환불)

  1. 중개 거래에서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환불에 관한 최종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2. 판매자는 자신이 설정한 환불 조건 및 전자상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환불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개자로서 개입하여 조정합니다.
    • 판매자가 환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판매자와 구매자 간 환불 조건에 대한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 판매자가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
  4. 전항의 조정 결과에 따라 회사는 에스크로 해제 중단, 판매자 정산 보류, 판매자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경매 거래의 환불)

  1. 경매 낙찰은 원칙적으로 확정적 매매계약의 성립을 의미하므로, 낙찰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제한됩니다.
  2.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낙찰 상품이 상품 설명과 현저히 다른 경우
    • 상품에 광고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판매자가 낙찰 후 발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낙찰 후 대금을 미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을 포기하는 경우, 이용약관 제24조에 따른 3단계 누진 패널티(경고, 30일 정지, 영구 이용정지)가 적용됩니다. 또한 경매 금융 정책 v2 적용 이전에는, 역경매(구매 요청형)에서 구매자가 선납한 참가 보증금은 구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를 포기·취소하는 경우 몰취될 수 있으며, 유찰 또는 회원에게 책임이 없는 취소 시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경매 금융 정책 v2는 ff_auction이 활성화되고 회사가 적용일을 별도 공지한 뒤 생성된 경매에만 적용합니다. 이전 경매에는 생성 당시 고지된 환불 기준을 적용합니다.
  5. 보증금 요율의 초기 기본값은 일반경매 입찰자 10%, 역경매 구매자 5%, 역경매 판매 입찰자 이행보증금 10%이고, 구매자 수수료의 초기 기본값은 500bps(5%)입니다. ADMIN은 요율을 변경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적용 요율을 입찰 전에 고지하고 경매와 주문에 기록합니다. 모든 보증금과 구매자 수수료는 floor(기준액 × 적용 bps / 10,000)으로 계산하여 원 단위에서 내림합니다. 일반경매 책임액은 오름식의 입찰가와 프록시 상한 중 큰 금액 또는 네덜란드식의 현재 가격이고, 역경매 판매 입찰자의 책임액은 해당 제안가입니다.
  6. 보증금 활성화는 ASCENDING·DUTCH·REVERSE 유형별 동적 ADMIN 정책입니다. OFF 전환 시 주문에 충당되지 않고 실손 심사가 개시되지 않은 보증금은 전액 환불하며 기존 입찰은 유지합니다. ON 전환 시 기존 입찰과 기존 역경매 개설자에게 소급 부과하지 않고 이후 신규·상향 입찰부터 요구합니다. 주문 충당 또는 심사가 개시된 건은 종결까지 유지합니다.
  7. 일반경매 입찰자 보증금은 패찰·유찰·회원에게 책임이 없는 관리자 취소 시 전액 환불합니다. 책임액 증가로 추가 승인된 보증금도 동일한 기준으로 합산하여 환불합니다.
  8. 역경매 구매자 보증금은 정상 낙찰 시 최종 결제 대금에 충당하고, 유찰·회원에게 책임이 없는 취소 시 전액 환불합니다. 역경매 판매 입찰자 이행보증금은 비낙찰 시 전액 환불하고, 낙찰 시 구매확정 또는 최종환불까지 보유한 후 계약 이행 결과에 따라 환불하거나 실손 심사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9. 구매자 수수료에는 독립 ON/OFF 토글이 없습니다. ADMIN이 변경한 요율은 이후 생성 경매부터 적용합니다. 수수료는 낙찰가에 기록된 요율을 적용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배송비는 제외합니다. 전액환불 시 기납부 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고, 부분환불 시 기납부 수수료 - floor(남은 상품대금 × 기록된 bps ÷ 10,000)을 환불합니다. 본 수수료가 적용되는 v2 경매는 출품 프로필과 무관하게 판매자 거래수수료를 0으로 처리합니다.
  10. 회원의 계약 불이행이 의심되더라도 귀책이나 보증금 몰수를 자동 확정하지 않습니다. ADMIN은 사건별 증빙과 사유를 검토하여 승인 또는 기각합니다. 역경매 판매자 미이행 사건은 주문 환불 승인과 판매자 이행보증금 환불·최종환불 예약 전에 ADMIN이 명시적으로 개시하며, 자동으로 판매자 귀책을 추론하지 않습니다.
  11. 몰수 승인액은 min(심사 대상 보유 보증금, 검증된 실제손실)로 제한합니다. 직접 비용은 몰수 승인액 안에서 먼저 보전하고, 남은 금액의 플랫폼 배분액은 사건 개시 시 기록한 platformShareBps를 적용하여 floor(남은 금액 × platformShareBps / 10,000)으로 계산합니다. 초기값은 3000bps(30%)이나 ADMIN이 변경할 수 있고 기존 사건의 스냅샷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 배분액은 남은 금액에서 플랫폼 배분액을 뺀 나머지로 하여 합계를 보존합니다. 심사 대상 보증금 중 몰수 승인액 초과분은 원결제수단으로 환불합니다.
  12. 외부 지급이 필요한 상대방 배분액은 ADMIN이 실제 지급을 확인하고 지급 참조정보와 함께 완료 상태를 기록합니다. 회사는 심사 사건·재원·배분·환불·지급 원장을 대사하여 환불 또는 지급이 남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습니다.
  13. 실손 심사 개시 후 3일과 7일에 관리자 미결정 운영 경고를 생성하고, 14일까지 관리자 결정이 없는 사건은 심사 대상 보증금을 전액 자동 환불합니다. legal hold는 기록 보존 사유이며 14일 자동환불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3일·7일·14일은 결제 또는 배송 기한이 아니며, 낙찰 결제기한은 별도 ADMIN 설정값으로 초기값은 24시간입니다.
  14. 보증금·구매자 수수료 환불은 제8조의 환불 소요기간과 결제대행사 절차를 따릅니다. 중복 요청이나 결제대행사 웹훅 재전송이 발생하더라도 동일 금액이 중복 환불되지 않도록 처리합니다.
  15. Feature Flag 비활성화 시 신규 v2 참여와 신규 미결제 패널티 진입은 중단하지만, 이미 개시된 사건의 경고·14일 자동환불·ADMIN 심사·지급·대사는 종결할 때까지 계속 처리합니다.
  16. 가격·지급방법·지급시기·환불 조건의 입찰 전 고지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거래조건 정보 제공 의무를 고려한 운영 기준입니다. 몰수 승인액을 검증된 실제손실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금지 취지를 고려한 기준입니다. 구체적 적용범위는 법무 검토로 확인하며, 본 항은 법률 자문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7. 본 조의 금융 정책 v2는 법무·세무 검토, PortOne 실가맹점 키·PG 승인, 실제 결제 리허설 및 금전 불변식 검증이 완료되기 전에는 활성화하지 않습니다.

제13조 (디지털 재화 및 API 서비스의 환불)

  1. 디지털 재화(다운로드 콘텐츠, 이용권 등) 및 API 서비스는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관계 법령).
    • 구매 후 이미 다운로드하거나 API 호출이 이루어진 경우
    • 이용권의 유효기간이 개시된 경우
  2. 다만 서비스의 현저한 하자, 장애, 약정된 기능의 미제공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합니다.
  3. 월정액 등 기간제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은 잔여 기간에 비례하여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5장 포인트의 환불

제14조 (포인트의 환불 불가 원칙)

  1. 포인트는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순수 보상 수단으로, 현금 가치가 없으며 환급되지 않습니다. 포인트는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기한 없이 누적되나, 이는 환금성이 부여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회원 탈퇴 시 보유한 포인트는 즉시 소멸되며, 환급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에 대한 환불은 포인트로만 이루어지며, 현금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제6장 분쟁 해결

제15조 (분쟁 조정 절차)

  1. 환불 또는 청약철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매자는 서비스 내 고객센터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분쟁 조정 신청 접수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3. 조정안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합의되지 않는 경우 외부 분쟁조정기구의 절차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6조 (외부 구제 기관)

구매자는 본 규정에 따른 내부 분쟁 조정 외에 다음 외부 기관을 통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 1372 (www.kca.go.kr)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1661-5714 (www.ecmc.or.kr)
  •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 (www.ftc.go.kr)

부칙

  1. 본 개정안의 공고일과 시행일은 QC 후 확정하여 별도로 공지합니다. 확정 전에는 개정안 작성일을 시행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2. 본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기존 규정에 따릅니다.

  3. 2026년 4월 23일자 개정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및 제14조(포인트 환불 불가)가 이용약관 제22조 누적제 전환과 정합하도록 보완되었습니다.

  4. 2026년 6월 18일자 개정에서는 판매자 정산 지급 기준(제3조의3)을 신설하여, 구매확정 기준의 정산 시점·판매자 유형별 지급 시기·환불 반영 및 정산 후 조정·PG사 정산 일정에 따른 변동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5. 2026년 7월 11일자 개정에서는 개인간 에스크로 거래와 판매형 경매의 구매자 수수료 부담 및 전액·부분 환불 시 수수료 반영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서비스 출시 전 정책 일원화에 따라 모든 주문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6. 2026년 7월 11일자 개정에서는 경매 금융 정책 v2의 보증금·구매자 수수료·실손 심사·3일·7일 경고·14일 자동환불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은 관련 Feature Flag 활성화와 별도 공지 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 2026년 7월 26일자 개정에서는 입찰 책임액, 유형별 보증금 토글, ADMIN 증빙 심사, 사건별 가변 플랫폼 비율 스냅샷, 초과 원결제수단 환불, 상대방 지급·대사 및 Feature Flag 비활성화 시 기존 사건의 복구 경로를 현재 운영 절차와 정합하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8. 2026년 7월 27일자 개정에서는 역경매(구매 요청형)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여 제2조의 경매 거래 정의를 정리하였습니다. 본 규정의 역경매 관련 조항은 비지원 전환 이전에 성립한 거래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9. 2026년 7월 28일자 개정에서는 제12조의 경매 금융 정책 v2 적용 조건을 ff_auction 단일 활성화로 정정하였습니다. 종전에는 ff_auction과 ff_auction_policy_v2의 동시 활성화를 요건으로 하였으나, 회사가 두 기능 플래그를 통합하여 후자를 폐지함에 따라 종전 요건은 충족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환불 기준의 내용과 적용일 별도 공지 요건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10. 2026년 7월 28일자 개정에서는 제3조의3 제1항의 구매확정 자동전환 기준을 "배송완료(정보가 없는 경우 발송) 후 7일"에서 "회사의 배송완료 확인 후 7일"로 정정하였습니다. 판매자가 스스로 입력하는 배송 정보만으로 자동 구매확정·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판매자의 허위 배송 신고로 에스크로가 부당하게 해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11. 2026년 7월 29일자 개정에서는 제3조의3 제1항에 비회원 구매자의 기산점을 신설하였습니다. 비회원은 서비스 내 알림을 수신할 수 없어 배송완료 확인만으로는 이의 제기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므로, 통지가 실제로 이루어진 때부터 7일을 기산하고 통지 전에는 자동 구매확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체 통지의 요건을 "전자적 통지가 상당 기간(2일) 내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로 정하여 발송 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환불 신청이 거절된 경우 거절일부터 7일을 재기산하는 기준을 함께 신설하였습니다.

  12. 2026년 7월 29일자 개정에서는 제3조의3 제1항에 "반복 신청으로 정산이 교착된 경우의 예외"를 신설하였습니다. 환불 신청이 거절될 때마다 7일이 재기산되는 구조에서는 구매자가 거절 직후 재신청을 반복하면 판매자에 대한 정산이 무기한 순연될 수 있어, 이를 종결할 수단을 두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은 구매자의 이의 제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이므로 적용 범위를 배송완료 확인일부터 30일 경과 및 배송완료 확인 이후의 환불 거절 3회 이상 누적으로 한정하고, 직전 통지로부터 72시간의 대기를 요건으로 정하고, 처리 사실과 그 사유를 구매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비회원 구매자에 대한 통지는 회사가 주문 시 제공받은 연락처로 발송하는 방식이므로, 해당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등의 사유로 전달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대체 수단으로 다시 통지합니다. 구매확정 이후에도 제4조·제5조(청약철회) 또는 제7조·제11조에 따른 환불 사유가 있는 경우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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